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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알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by 여니러버 2024. 1. 4.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종이한장과 같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님께서 쓰러지셔서 지옥을 몇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모른다.

다행히 한고비 넘기긴 했지만 갑자기 닥친 가정의 불행에 몇십번 울고 몇백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그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도 하게 되었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도 알게되어 정보를 나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 기본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개념적 설명만 보아도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결정을 하여 자기 결정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97년 보라매 병원사건><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2009년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료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의사들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들어봐도 연명치료 결정을 거부하는 가족을 보면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고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당신 때문에 죽는다고 가족들을 몰아세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보라매 병원 사건(1997년) :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 의무를 따르지 않고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 해당 의료인들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됨.
※ 김 할머니 사건(2009년) :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사건.

 

죽음에 대한 결정 권리
죽음에 대한 결정 권리

 

 

 

안락사 또는 존엄사와의 차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들었을 것이다.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안락사, 존엄사와는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행위이다.

반면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임종단계에서 결정하는 연명의료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생명존중 가치관과 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행복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며 정확한 개념은 없지만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노년의 삶과 안락사&#44; 존엄사
노년의 삶과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거부 확인

연명치료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는지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명단계에  있는 의식없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연명단계에 있는 환자라해도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 이런 비극적인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어려운 환자 의사확인데 대한 방법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4가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남길 수 있다.

물론 임종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환자의사로 적용이 되지만 의식이 있다면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환자가 남긴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연명의료중단에 결정하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3. 환자가족의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이 어려우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한다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4. 환자가족의 전원합의

 

연명의료 거부 확인 방법
연명의료 거부 확인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한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연명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보기 바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찾기

 

 


 

*해당 내용은 생활법령정보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 증거자료로 효력은 없습니다.